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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상대 비리 수사… 수사권 조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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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란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각각 상대 측 비리 혐의 조사에 나서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수사부서 팀장이었던 박모 경감(52)을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경감은 경찰청 본청 소속으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각종 범죄 또는 비리를 주로 수사해왔다. 이 같은 경찰관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반대로 경찰도 전직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도권 지청장 출신인 A씨의 ‘반값 월세’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월세를 얻어 거주한 데는 검사 직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근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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