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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9월8일 올해 수능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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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선 고교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한다.

이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접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는 원서 접수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다.

본인 접수가 원칙이나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고교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 준비물은 여권용 규격 사진(3.5㎝×4.5㎝) 2매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 수수료 등이다.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은 고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 준비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관련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직업탐구를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지참해야 한다. 시각·청각·운동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수험생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이나 천재지변, 군 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 60%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수능일 이후인 11월20~24일이다.

수능 성적은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세부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와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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