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29일 결심공판
인천에서 8살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 중퇴생 김 양(17)과 김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재수생 박양(19)은 29일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양의 공판에서 '서로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기존의 살인공모 혐의가 아닌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양의 혐의를 '시신 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 유기'는 유지한 채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김 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재판 과정에서 "박 양이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인정했고 증인으로 나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가 "전화상으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 들어본 적도 없다"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 검찰과 박양 변호인단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만일 증거부족으로 살인 입증 못하면 박양이 무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오히려 완벽히 입증 못함으로써 무죄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의 우려.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박양에 대해 "무죄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박 양에 대해 설령 살인정범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살인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방조가 인정되는데 정범까지는 인정이 안된다고 무죄를 내릴 경우 국민 감정에 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범도 아니고 방조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증거만으로도 살인에 기여한바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기현 변호사(중앙헌법법률사무소) 또한 "정의에 반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검사는 살인죄의 정범인지 물어봤으니 아니면 무죄해야지 살인방조범으로라도 유죄판결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는 중하게 처벌하려고 방조범에서 정범으로 바꿨는데 정범 입증못한다고 무죄나오면 국민들 법 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축소사실 인정'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중한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물어보지 않아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살인방조에서 살인정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박 양에 대해 무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김 양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증거 또한 충분해서 심신 미약 등의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김양과 박양 모두 법적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 한도에서 주범과 공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형이다.
박 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김 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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