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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소송 패소…"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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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소녀' 송소희(20·사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 78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송소희와 최 씨는 지난 2013년 7월 7년간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최 씨의 친동생 A 씨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송소희는 A 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계속 A 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독립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에 직접 나섰고,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전 소속사 측은 송 씨를 상대로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덕선미디어 측은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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