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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22일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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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 서울서 '사전회의'

미국 "즉시 개정 협상 착수"
한국 "효과 분석부터 해야"



[ 이태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하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DC에서 영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이 방한한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발효 이후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서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USTR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동위 특별회기는 FTA 개정 협상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사전(事前) 회의’ 성격이 짙다. 미국은 공동위 특별회기 때 FTA 개정 협상에 즉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FTA 발효 이후의 효과를 양측이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는 견해다.

산업부는 “대(對)한국 상품 무역적자와 관련한 미국 측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강수를 두며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양국 이익 균형에 맞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이 만족할 만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만큼 양국은 결국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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