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출처 도용 글 게시
[ 이현진 기자 ] 북한이 괌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우파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출처를 연합뉴스라고 밝힌 ‘(속보) 북한 탄도미사일 괌방향으로 발사’라는 가짜 뉴스가 지난 15일 게시됐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제작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쉽지 않다.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거나 선거 후보자에 관련된 내용 등 특수한 사례에만 적용돼서다.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0년 위헌 결정이 났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가짜뉴스 처벌의 근거가 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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