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스페셜리스트 (4) 화우 조세전문그룹
기업에 단계별 맞춤 법률 제공
세목별로 전문 변호사 배치 강점
해외 전문지서도 전문성 인정
[ 고윤상 기자 ]
정부는 이달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과표 수준 2000억원 이상)로 3%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른 세목에서도 정부의 방침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주머니를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대표변호사 임승순)은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대비해왔다. 임 대표변호사가 지난 2월 세무법인 화우,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조직을 확대 개편해 조세전문그룹을 출범시킨 배경이다. 덕분에 화우는 각 기업 사정에 최적화된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조사 단계라면 세무법인 화우가 중심 역할을 한다. 쟁송 단계에선 법무법인 화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세목별 대응 전략도 특화했다. 내국세는 세무법인 화우가, 관세는 관세법인 화우가 각각 법무법인 화우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내국세에서도 부가세, 법인세 등 세목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렇게 쌓인 업무 실적은 기업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한다. 조세자문 분야에서는 법인 조직개편 관련 조세 자문, 증자에 따른 과점 주주의 지분 증가 관련 조세 자문 등 기업의 조세 관련 리스크 전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이다. 전오영 화우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증가 및 감면 혜택 축소로 인한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 쟁송 분야에서 화우는 국내 법인의 본사 이전, 해외사업 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해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등 국내외 기업을 넘나들며 소송을 맡고 있다. 올해에는 세계적인 조세 분야 전문지 ITR이 ‘아시아 조세정책 자문 로펌상’으로 화우를 선정했다. KT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홀리데이 레저&리조트 프로모션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스위트너스홀딩 코리아의 원천징수세 전부 취소 소송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화우 조세그룹을 이끄는 임 대표변호사는 세법 분야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의 저자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덕모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조세팀장으로 조세 사건을 전담해 풍부한 경력을 갖췄다. 판사 출신으로 화우 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전오영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오태환 파트너 변호사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행정소송, 부실과세 방지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가다. 세무 분야엔 김덕중 전 국세청장과 김요성 대표세무사가 포진해 있다. 정진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세무 이슈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체계적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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