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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올해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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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올해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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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시장 위축…상품 개발 줄어

    [ 박종서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해 최장 6개월까지 ‘베끼기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이 올 들어 1건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한 금융투자상품은 지난 2월 하나금융투자의 ‘콜러블 리자드 주가연계증권(ELS)’이 유일했다. 발행 이후 3개월부터 만기까지 월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지수가 기준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약속한 수익률의 절반 정도를 투자자가 포기하면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콜러블 리자드 ELS 이후 단 한 차례도 금융투자협회 상품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추가 개최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은 2012년 6건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활성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1개 상품만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이 권리를 받은 상품은 1개에 머물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다 2015년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ELS 시장까지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신상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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