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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광복절은 현충일과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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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광복절 72주년이다.

태극기 다는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르다.

광복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 게양법으로 단다. 완전히 내려 달 수 없는 경우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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