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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월드몰도 '납품 갑질'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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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
복합쇼핑몰·아울렛으로 확대
납품대금 감액·파견 사용 금지



[ 임도원 기자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규제를 받으면 납품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판촉비 전가, 입점업체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 등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잇는 유통분야 두 번째 ‘갑(甲)질’ 근절대책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은 연간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소매업자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소매업자뿐 아니라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여주·파주·부산 프리미엄아울렛, 롯데 이천 프리미엄아울렛,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등 상당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법에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액의 세 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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