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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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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압류·추심 신청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펴낸 회고록(사진)의 인세 압류를 추진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고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고 지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지금까지 환수한 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52.2%다.

검찰이 인세를 확보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법원으로부터 유통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5·18 기념재단 등이 이 회고록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포 금지 전까지 판매량은 수천 권 수준으로 전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광주사태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 명령은 없었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12·12는 우발적 사건” 등의 주장을 펼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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