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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오산교통 경영진… 검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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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으로 처벌 무산


[ 이현진 기자 ]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낸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지난 3일 오산교통 최모 대표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자료를 보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기록한 취지서를 받았다”며 “다시 신청한다면 시기는 다음주 중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가 속한 업체의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이 영장 반려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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