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 전격 도입
문무일 총장 기자간담회
"직접 수사 총량 줄일 것"
특수부 재편·특수단 축소
"인권에 소홀"…과거사 사과
검찰개혁 요구 선제 조치 분석 "구속영장 재청구 억제할 것"
[ 김주완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외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앞둔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검찰수사 관행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수사 기록 공개도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연루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한다는 설명이다. 문 총장은 “제대로 바르게 서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검사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관해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다. 하지만 검사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간 사건 관계자 등이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해도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적법절차·인권 부족” 과거사도 사과
인사와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특수부 관련 직제 개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현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사다. 다만 ‘미니 중수부’로 불리는 총장 직할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둬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자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수사를 위한 개선 방안도 밝혔다. 문 총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문제다. 문 총장은 “심야조사가 만연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답식 조사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라며 “조사방식을 개선해 심야조사를 확 줄일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재청구는 억제시킬 것”이라며 “재청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으로 언급했다. 과거사 관련 검찰의 반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완/고윤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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