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해 회계질서를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회계 위반행위 유형은 11건에 총 30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11건의 유형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적발된 주요 부적절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도 부당 지출했다. D씨는 이밖에도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시설 운영비로 성형외과 진료비 등 85건 1400여만원을 충당하다 적발됐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됐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된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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