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판했다고 '인사 조치'
[ 김익환 기자 ] 공기업인 한전KPS가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신문에 기고한 직원의 보직을 변경했다.
4일 한전KPS에 따르면 회사는 임모 한빛3사업처장(1급 을)을 지난 1일자로 본사 원자력사업처 기술역으로 발령했다. 단순히 기술에 관해 조언하는 자리다. 임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앞서 6월21일에도 같은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산을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은 웨스팅하우스 사례에서 보듯 축적된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내 원자력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처장은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을 경우 후대에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으로 풀이된다. 한전KPS 인사규정은 ‘직원 정기이동은 매년 연말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원이 조정된 때, 사업물량 증감으로 불가피할 때, 승격에 따라 변경될 때, 교육훈련 수료 후 재배치할 때, 기타 인사 관리상 불가피할 때’에는 비정기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전KPS는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는데 임 처장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발령했다고 해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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