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폐쇄 운명이 직면한 데 이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며 제천시가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누드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천시는 이와 별개로 펜션 폐쇄 조처를 할 계획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공연 음란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드펜션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펜션 양식이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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