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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근로자와 이익 공유한 대기업, 세금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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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 공정경제 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연장,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복합쇼핑몰 월2회 영업제한 추진



[ 김일규 기자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이 협력사나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공정 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협력이익배분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결제 때 기업에 혜택을 주는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나누거나 협력사에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때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체화한 뒤 법제화할 방침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줄여줄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등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했다.

정부는 올해 도래하는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부여하는 과세대상 차감 가중치(현행 1배)를 확대해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차감 가중치 확대 폭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중소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하도급에서 생기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에만 0.1~0.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견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주로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다.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한국이 10%인 데 비해 미국은 20%, 영국은 30%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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