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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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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환자전자의무기록(EHR)'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중앙대 등 5개 병원에서 환자 20만명의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해 추가한다.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 약품안전센터에 환자 200만명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서 30만명의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했지만,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돼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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