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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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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누가, 무슨 돈으로 보상하나"…한수원-정부 책임다툼 불가피



[ 김일규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공사 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날 경우 최대 1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비용을 누가, 무슨 돈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사 중단을 막으려 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공사 중단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떠넘긴 정부가 서로 보상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6000억원)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비용(1조원)으로만 2조6000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법무실은 법률검토 결과 ‘건설사 등 협력사를 상대로 계약서에 따라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 기장군 등이 2029년까지 받기로 한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도 일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한수원은 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9조2000억원)도 문제다. LNG 판매단가(약 120원)가 원전 판매단가(약 60원)보다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질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구 중단 시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공론화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며 “독일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발전회사에 보상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한수원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면 한수원의 100%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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