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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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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쟁' 역주행하는 법인세 인상
탈원전에 온갖 환경·고용 규제까지
중소기업들까지 '엑소더스' 고민



세계 각국이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에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마당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제히 법인세율 인하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 논의라는 역주행에 들어간 것이 그렇다.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두는 법인세수 호조가 상당기간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이 전제가 언제까지 유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하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법인세율이 지닌 민감성을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기업은 해외 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탈출의 전주곡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해외법인과 한국법인 간 세금 구조조정을 시도하거나, 아예 한국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건 법인세율 인상 말고도 기업이 한국을 탈출할 이유가 쌓여간다는 점이다. 반(反)재벌·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공정거래정책, 상법 개정안 등은 국내에서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마당이다. 심지어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도 적대적이다. R&D 세액공제 축소가 그렇다. 이리 되면 대기업은 한국에서 굳이 연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탈(脫)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5년 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 데이터센터들이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기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 현장을 도외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도 국내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전투적 노조,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노동법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기업만 탈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자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중소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다른 나라는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정책이라도 편다지만 한국에선 그림의 떡이다. 수도권 규제 등으로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 하겠나.

그렇다고 국내에서 신산업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밖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질주한다지만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 하는 상황이다. 바이오 역시 생명윤리법에 가로막혀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한다고 해 보라. 그 결과는 ‘기업의 엑소더스’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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