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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경찰 영장청구권·공수처 '유보'…검찰 특별수사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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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진)가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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