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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 절차 지금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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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도 중단하나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해"…환경단체·주민, 소송 제기
한수원 "적법 방식 따른 것"…현재 무효소송 2심 진행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취임 후 연설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원전은 신고리 5·6호기와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된 점에 비춰볼 때 월성 1호기 폐쇄 조치도 조만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월성 1호기는 운영 중인 원전 가운데 유일하게 설계수명이 한 차례 연장됐다. 당초 수명은 2012년까지였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할 때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안위가 수명 연장 결정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무효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전성 평가 기술보고서 작성 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운영 변경(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의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7종의 서류 대신 운영허가증과 비교표만 제출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처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원자력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환경단체 출신이 대거 합류한 문재인 캠프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공약에 넣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월성 1호기 건설을 지시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가 이 원전을 핵무기 제작이 용이한 중수로형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월성 1호기 건설이 시작된 1977년은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철거를 내세운 시기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폐쇄를 언급한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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