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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유가족 선동"…SNS에 글 올린 전 해군제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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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환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군인권센터가 선동했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제독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혁수 예비역 제독(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해군 링스 헬기가 한·미 연합훈련 중 동해에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김경민·박유신 소령과 황성철 상사가 순직했다.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 제독은 희생 장병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훌륭한 링스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추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가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원인 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고 적은 부분이 논란을 낳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선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김 제독이 허위 사실을 추모 글에 썼다”며 김 제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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