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원 기자 ]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단한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제주항공의 7월25, 29일 두 차례 청주~장자제 부정기편(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사드 보복 이후 첫 사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사드 배치가 본격화하자 한국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했다.
항공업계는 첫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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