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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에 4조+α 투입…'세금 풀어 민간 임금 지원'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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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소득주도 성장' 방향 제시
인건비 부담 크게 늘어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불만은 국민세금 풀어 '돌려막기'
임금 보전 계속 이어지면 사업주 도덕적 해이 부르고 시장경제 전반 왜곡 우려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이상의 함의를 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요 경제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첫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뛰어넘는 인상폭에 대해선 직접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과 고용 감소 가능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임금 상승분을 나랏돈으로 보전해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노동계가 정부 지원을 전제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환영’한 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1년 만의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대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글부글 끓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달래기 위한 ‘당근’을 함께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2013~2017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뺀 부분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분을 재정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277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 중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218만 명에 대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상 재정 소요액은 3조원가량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을 투입해 메우는 것은 결국 국민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부 계층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정부가 매년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전해줘야 할 수도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내년에 대책을 시행한 뒤 나타나는 효과, 최저임금 결정 등 요인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왜곡·도덕적 해이 유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아직 지원 대상과 규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당장 사업주의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시장경제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 여건 개선이나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금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이미 ‘레드오션’이 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날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불쑥 발표된 재벌 일감 몰아주기와 유통업 규제 강화 방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상장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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