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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 측 "'전망 좋은 집' 곽현화 노출판 배포 무죄…3년간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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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출연 배우 곽현화와의 법정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이수성 감독 측은 13일 "이수성 감독이 최근 '전망 좋은 집' 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는 1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 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전망 좋은 집' 속 주연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 유포를 둘러싼 성폭력 처벌 법상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곽현화 측의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며 캐릭터 방향, 노출 수위에 대해 충분히 의논했으나 극장 개봉에는 해당 장면을 빼고 개봉했던 과정과 이후 무삭제-노출판 서비스를 진행해야 했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곽현화 측의 일방적인 고소 이후 3년 동안 이수성 감독은 차기작 준비에 차질이 생겼을뿐만 아니라 가족, 함께 작품을 만든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에게까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곽현화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심경 및 진실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다.

곽현화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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