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 파문
유커 싹쓸이 쇼핑에 '황금알 사업' 급부상…'홍종학법' 통과가 면세점 전쟁에 기름 부어
[ 이수빈 기자 ] 면세점 사업은 2010년께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가 한 해 30~40%씩 뛰었다. 유커들의 ‘싹쓸이 쇼핑’에 2007년 2조6442억원 정도였던 면세점 총매출액은 4년 만에 약 두 배인 5조3716억원으로 뛰었다.
2012년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알짜 산업인 면세점을 과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10년이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면세점 사업자는 5년마다 특허를 재심사받게 됐다.
2014년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42만 명으로 전년보다 157만 명 급증했다.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낼 수 있다.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등이 입찰에 나섰다. 당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과점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해 법인을 세웠다. 롯데도 심사에 참여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는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에 돌아갔다.
‘홍종학법’에 따라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워커힐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면서 ‘2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신세계DF와 두산이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재선정됐다. 당시 연매출 1조원을 내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대신 유통업 경험이 없는 두산의 두타면세점이 선정되면서 관세청의 특허심사 기준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은 2차 면세점 선정을 끝으로 면세점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4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작년 4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는데 관세청이 2015년 관광객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통계를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관세청은 신규 특허 심사를 강행했고, 롯데 월드타워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등이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