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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보험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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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개편해야"


[ 김순신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많은 대인·대물배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인배상은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설계돼 있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물배상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대물피해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해 차량이 고가 수입차이고 피해 차량은 낡은 국산차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줘야 한다. 대인배상도 사람이 다쳤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인 치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고부담금 산정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 건당 1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배상금액(보험금)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금의 50%를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식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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