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州)가 최저임금을 시급 10달러에서 7.7달러로 내리기로 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주의 최저임금 기준이 될 세인트루이스시(市) 시급을 7.7달러로 낮추는 이례적인 법안에 서명했다.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농업지역인 우리 주는 더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일자리를 죽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앗아간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하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캐서린 퓨 볼티모어 시장은 지난 3월 ‘시급 8.75달러를 2022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선거 때 지지했던 인상안이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해 뒤집은 것이다. 시애틀도 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섰다. 워싱턴주립대가 시애틀 최저임금이 시급 13달러로 2달러 인상된 뒤 고용시장을 분석했더니, 저임금 근로자 월 소득이 125달러(6.6%) 준 것으로 나타난 게 계기였다.
미국의 사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노동계는 시급 6470원에서 54.6%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간극이 너무 커 급기야 사용자 위원 9명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명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PC방 등 8개 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얼핏 좋을 것 같지만 취약계층인 비숙련·저임금 근로자 고용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여기저기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거나 오히려 최저임금을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근로자 소득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문제는 인상 속도다. 2020년까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은 176조원에 달해 견디기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 폭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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