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에 대한 판결이 오는 12일 내려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김양측 변호인은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4명을 모두 취소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단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측이 제시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검사는 김태경 정신심리학 교수의 말을 빌어 김양의 심신미약 관련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전문가는 "김양의 경우 현실 검증력 온전히 유지되고 사고 및 지각장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다중인격 증상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개인적 견해로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는 다중인격의 경우 A가 했던 행동을 J가 기억 못해야 하는데 머릿 속에 A와 J를 공유하며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당연히 다중인격이 아니라는 것.
한편 이날 김양의 변호인 측은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 이미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하고 사체 일부를 박양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양 측 변호인은 증인 4명의 출석을 요청했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굳이 증인을 불러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전원 취소했다. 반면은 검찰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신청했다.
검찰은 심리전문가로부터 김양이 정신이상 증세가 없으며 다중인격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양의 구치소 동료였다고 알려진 증인도 "김양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하게 된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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