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용역경비업계 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갑질 피해’가 빈발하는 등 직업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용역경비원이 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경비원도 있었다.
현재 국내 경비용역업계에는 4500여 개 경비용역업체와 15만여 명의 용역경비원이 활동하고 있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경비업법’의 일부 보완·개정만으로는 미흡하다. 정규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체 경비원과 용역경비원 등 경비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체계의 ‘경비업무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2006년부터 경비원 자질 향상을 위해 경찰청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원 자격증제도를 도입, 일정한 규모의 시설에서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경비근무지에서 경비원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면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로 현재 2만여 명이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 일반 기업체와 용역경비회사에서 경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채용·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경비지도사에게는 청원경찰 제도에 있는 경찰 활동과 비슷한 질문과 검색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적극적인 현장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도 절실하다.
경비원 위상을 높이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규직화는 이 시대의 소명이다.
장두현 < 한국경비문화협회 수석부회장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