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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6천625원' 최저임금 논란…노사 연장전서 간극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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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6천625원' 최저임금 논란…노사 연장전서 간극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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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장전에 돌입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좀처럼 임금안을 내놓지 않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올해보다 2.4%(155원) 오른 6625원을 협상 테이블에 내놨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초반에 '삭감'이나 '동결' 카드를 내놓은 전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친노동' 기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추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자영업의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 논리다.

기본적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공세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사용자측이 2.4%(155원) 인상안을 내놓자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차 전원회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최초 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고, 심의기한을 1시간여 남겨두고 2.4%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사측 요구도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나름 설득력이 있어서 노동계에서도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7,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어느 선까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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