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0일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0일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최승현(예명 탑)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 시작 전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작년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