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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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검찰 진술조서 등 다른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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