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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기업형슈퍼 판매 품목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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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 고민"


[ 문혜정/이민하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휴무일 등 영업시간 규제 외에 ‘품목 규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해 SSM에 대한 시간 규제 이외에 품목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시간 규제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판매 품목 제한은 2011년 초 서울시가 추진한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전통시장 인근(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서 신규 출점하는 대형 유통점은 치킨 육류 햄버거 제과 등 ‘보호 대상 생계형 자영업’ 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수량 및 가격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신규 출점하는 대형 유통점이 담배와 라면, 종량제 봉투 등 전형적인 서민 자영업자들의 핵심 품목까지 판매하는 게 맞느냐”며 “그동안 소상공인이 꾸준히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정기획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안을 모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통해 연착륙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대로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과 중소기업 전담은행화를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책은행이 대기업 위주로 영업해 왔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전담은행화를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위원, 그리고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혜정/이민하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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