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혐의 땐 직권조사"
공정위, 물가기관 아니다
치킨값 개입 같은 것 안해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다듬은 재벌개혁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대기업이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해 ‘종속적 갑을관계’를 강요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 시장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불공평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압력과 경제 주체의 꾸준한 관심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때 주장한 재벌개혁 방법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재벌의 비협조로 재벌개혁이 쉽지 않을 땐 행정력을 활용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했고 현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대 그룹이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엔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BBQ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가격 인상과 관련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설립 등에 대해선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들과 정책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을 올리고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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