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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2년간 변호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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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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