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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네 번째 '4대강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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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실지감사
한국당 "정치보복 감사" 비판



[ 정인설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의 추진 실태와 성과 분석 등 전반적인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을 비롯한 사후 관리 점검까지 살핀다. 결국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 ‘표적감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주 중 예비조사를 하고 다음달 실지 감사를 한 뒤 큰 변수가 없으면 오는 10월 말께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감사원이 연초에 확정한 올해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 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사업의 순기능 중 하나인 가뭄과 홍수 예방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사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틀 뒤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받으며 사전조사를 했다. 다음날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과 감사원 훈령에는 공익감사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미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기존에 시행한 4대강 감사와 다르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4대강 공사가 2009년 7월 시작돼 2013년 초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사 중이거나 완공 직후에 시행한 세 차례 감사와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징계를 요구할 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공무원법상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현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4대강 공사는 2013년 초 끝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탈법 행위보다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해 4대강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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