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문가 잇달아 영입
자문·조사·소송까지 종합서비스
형사소송 역량과 시너지 발휘
[ 이상엽 기자 ]
형사소송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동인이 자문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송무와 자문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동인은 변화를 주도할 임무를 공정거래팀에 맡기고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동인 공정거래팀은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의류 부자재 납품회사인 A사가 유명 의류업체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B사가 동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인 공정거래팀은 B사가 일방적으로 부자재 단가를 낮췄다는 A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사의 승리를 끌어냈다. 공정위에서 2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엄기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공이 컸다. 엄 변호사는 B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동인 공정거래팀은 최근 이종영 전 공정위 전문위원도 영입해 전문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 위원은 “외형 확장을 중시하는 다른 대형 로펌들과 달리 콘텐츠에 집중해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동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다”고 동인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 이슈는 단계별로 △조사 및 자문 △심사 후 공정위 상정 △소송 이후 등으로 크게 나뉜다. 동인은 지금까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송분야를 주로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엄 변호사는 “예전엔 자문이나 조사를 해야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고, 주로 자문이 끝난 소송 단계 사건만 대리했지만 이 위원 등의 영입으로 이젠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자신했다.
기업회생·구조조정 등 회사법 전문가인 박성하 변호사(30기)는 “최근엔 공정거래 위반 기업이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평판이나 오너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논의가 활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맞물려 과징금 규모가 급증하거나 관급 회사의 경우 기업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여운국 변호사(23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규제, 골목상권 문제 등이 이슈였다면 새 정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를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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