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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불법전대 원천 차단" 칼 빼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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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민간은 인정되는데…'이중잣대' 논란 불거질 듯

상인들 "유예기간도 없이…"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전대(轉貸)가 횡행하는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은 임차인 간 양도·양수를 금지해 최고 수억원에 달하는 음성적인 권리금 거래를 막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20년간 허용해오던 임차권 거래를 유예기간도 없이 전격 금지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민간 부문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잣대’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의 운영기간이 끝난 1996년 지하상가를 반환(기부채납)받아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 당시에는 관행이던 임차권 거래를 막기 힘들어 허용해왔으나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관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수억원의 불법 전대가 이뤄지더라도 채증이 어렵고 조례가 임차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영향을 받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2788개 점포다. 특히 620개 점포가 몰려 있는 반포 터미널 상가와 회현(225개), 강남역(212개) 상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0년간 묵인해온 권리금을 믿고 임차권을 사거나 가게에 투자한 상인 입장에선 행정신뢰(신의성실의 원칙)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는 “조례 시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행정상 신뢰 보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시행된다면 마지막으로 양수한 사람은 권리금을 챙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예기간 설정은 시의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권리금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권리금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상인의 노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2015년 오랜 논란 끝에 합법으로 인정됐다.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진고문 씨는 “부동산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금을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일순간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강계명 서울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서울시에 조례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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