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정유라 씨를 재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2일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 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비롯해 정 씨 전 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 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 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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