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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6은 쿠데타"…5년 전과 '말 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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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슈퍼 청문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시민군 사형 선고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



[ 박종필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보은 판결’을 했다며 특정 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법관으로서는 좋을 수 있어도 리더나 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2004년에 매입한 충남 서산 주말농장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제 가족 일을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헌재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탄핵심판에 참여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감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묻는 질문에는 “쿠데타”라고 답했다. 5년여 전인 2012년 헌법재판관 임용을 위한 청문회에선 5·16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날 야당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 처벌에 앞장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5·18 당시 군 검찰관으로 일한 것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는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인선 연락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난달 5·18 기념식 직후 상경하는) 열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기각(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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