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기준 완화
[ 이태명 기자 ] 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 발급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접한 1개 시·군·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조합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도 신설된다. 또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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