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후불 교통체크카드 만 18세도 발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불 교통체크카드 만 18세도 발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만 19세 이상' 기준 완화

    [ 이태명 기자 ] 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 발급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접한 1개 시·군·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조합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도 신설된다. 또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