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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 마트처럼 '주말 月 2회' 문 닫으라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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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유통산업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



[ 안재광 기자 ] ‘아울렛도 대형마트처럼 주말에 강제로 쉬게 해야 하나.’

정치권에선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공휴일 월 2회 휴업’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영세상인 장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요 아울렛이 교외에 있어 기존 상권과 크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게 주된 근거다. 수도권 아울렛 대표 밀집 지역인 경기 여주, 파주 등은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던 곳이다. 아울렛이 들어선 뒤 주말 나들이 여행객이 몰려 지역 상권이 오히려 살아났다.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아울렛 인근에는 중소 아울렛까지 새로 생겨 ‘아울렛 타운’이 형성되기도 했다. 여주는 아울렛산업 성장 덕분에 2013년 9월 군에서 시로 승격되기도 했다.

아울렛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하는 장소’로 변한 것도 의무휴업 규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방문객 상당수는 살 물건을 정해 놓고 방문하는 게 아니다. 하루, 혹은 반나절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아울렛을 찾는다. 아울렛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절충안도 있다. ‘도심에 있는 아울렛만 강제 휴업을 하자’는 것이다. 교외형 아울렛은 관광지 역할을 하니 그대로 두고 상권 충돌 여지가 큰 도심형 아울렛만 규제하자는 주장이다. 유통업체들은 도심형 아울렛에서도 ‘상생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문을 연 현대시티몰이 대표적 사례다. 인근 할인매장이 몰려 있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을 고려해 ‘아울렛 간판’을 일부러 달지 않았다.

국회에는 ‘면세점도 월 2회 쉬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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