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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 4개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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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 4개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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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상 기자 ] 한국특수재료가 중소기업청의 수·위탁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기청은 21일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이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교육명령 조치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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