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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9일 1심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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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 중요시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반면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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