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철도공단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 일반 국민들은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철도공단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행위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부선 성환역(충청남도 천안시)∼지천역(경상북도 칠곡군) 약 239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시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시범사업 전(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보완한 후 전국 철도 노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함께 철도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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