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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 늘리려면 취업자에 추가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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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일자리 세미나
"3년간 소득세 면제해줘야"



[ 이민하 기자 ]
새 정부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려면 ‘2+1 채용’ 공약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과 취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학교 진학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세 명째 고용하면 해당 직원의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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