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조선호텔 상호 쓰지말라"…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선호텔 상호 쓰지말라"…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