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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국민의당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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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고(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게 지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야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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